[2020]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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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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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소定義(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따
[2]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따”
“[1]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定義(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따
[2]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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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