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6 10:30
본문
Download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hwp
言論은 담화·토론·연설·방송 또는 口頭에 의한 사상 또는 opinion의 발표를 뜻하고, 出版은 문서·도화·사진·조각 등 文字와 形象에 의한 사상 또는 opinion의 발표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言論·出版의 自由라 함은 사상이나 opinion…(skip)
레포트/법학행정
언론보도,이익형량,언론,명예훼손,언론보도와명예훼손,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인권법]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Ⅰ.序 設 , Ⅱ.憲法上 人格權으로서의 名譽의 保護 , , 1.意 義 , 2.名譽와 名譽毁損 , 3.刑法上 名譽毁損罪 , (1) 刑事處罰 類型의 多樣化 , (2) 刑法體系上 問題點 , 4.民法上 名譽毁損 , (1) 不法行爲의 一般原理 , (2) 適用上 問題點 , 5.最近 判例(1998-1999)를 통해 본 具體的 事例에의 適用 , (1) 텔레비전 企劃드라마에 대한 불법행위를 否認한 example(사례) , (2) 한국방송공사 Ə時뉴스'에서 명예훼손보도를 認定한 example(사례) , (3) 텔레비전 娛樂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example(사례) , (4) 犯人(犯罪嫌疑者)에 대한 身元과 肖像을 報道한 신문·방송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example(사례) , (5) 身分이 露出되는 방송보도의 私生活侵害 책임을 認定한 example(사례) , (6) 放映等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인 事例 , Ⅲ.憲法上 個人의 名譽와 放映의 自由와의 調和 , , 1.意 義 , 2.人格權과 言論의 自由라는 基本權相互間의 衝突 , 3.利益衡量·規範調和와 公的 人物 , Ⅳ.結 語 , , download : 31K
Ⅰ.序 設 , Ⅱ.憲法上 人格權으로서의 名譽의 保護 , , 1.意 義 , 2.名譽와 名譽毁損 , 3.刑法上 名譽毁損罪 , (1) 刑事處罰 類型의 多樣化 , (2) 刑法體系上 問題點 , 4.民法上 名譽毁損 , (1) 不法行爲의 一般原理 , (2) 適用上 問題點 , 5.最近 判例(1998-1999)를 통해 본 具體的 事例에의 適用 , (1) 텔레비전 企劃드라마에 대한 불법행위를 否認한 사례 , (2) 한국방송공사 Ə時뉴스'에서 명예훼손보도를 認定한 사례 , (3) 텔레비전 娛樂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사례 , (4) 犯人(犯罪嫌疑者)에 대한 身元과 肖像을 報道한 신문·방송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사례 , (5) 身分이 露出되는 방송보도의 私生活侵害 책임을 認定한 사례 , (6) 放映等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인 事例 , Ⅲ.憲法上 個人의 名譽와 放映의 自由와의 調和 , , 1.意 義 , 2.人格權과 言論의 自由라는 基本權相互間의 衝突 , 3.利益衡量·規範調和와 公的 人物 , Ⅳ.結 語 , , FileSize : 31K , [인권법]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법학행정레포트 , 언론보도 이익형량 언론 명예훼손 언론보도와명예훼손
다.
Download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hwp( 40 )
순서
Ⅰ.序 設
Ⅱ.憲法上 人格權으로서의 名譽의 保護
1.意 義
2.名譽와 名譽毁損
3.刑法上 名譽毁損罪
(1) 刑事處罰 類型의 多樣化
(2) 刑法體系上 問題點
4.民法上 名譽毁損
(1) 不法行爲의 一般原理
(2) 適用上 問題點
5.最近 判例(1998-1999)를 통해 본 具體的 事例에의 適用
(1) 텔레비전 企劃드라마에 대한 불법행위를 否認한 instance(사례)
(2) 한국방송공사 Ə時뉴스'에서 명예훼손보도를 認定한 instance(사례)
(3) 텔레비전 娛樂프로그램(program]) 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instance(사례)
(4) 犯人(犯罪嫌疑者)에 대한 身元과 肖像을 報道한 신문·방송의 명예훼손 책임을 認定한 instance(사례)
(5) 身分이 露出되는 방송보도의 私生活侵害 책임을 認定한 instance(사례)
(6) 放映等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인 事例
Ⅲ.憲法上 個人의 名譽와 放映의 自由와의 調和
1.意 義
2.人格權과 言論의 自由라는 基本權相互間의 衝突
3.利益衡量·規範調和와 公的 人物
Ⅳ.結 語
고전적 의미의 言論·出版의 自由라 함은 사상 또는 opinion을 언어·문자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