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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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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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제 7 조 각호에 규정된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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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 1항 내지 3항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번역물
5.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① 비공개시 보통의 연술로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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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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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명예훼신적 이용은 형사적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다.
② 법령의 공권적 해석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하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Ⅰ. 들어가며
1. 의의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로는 성립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지만,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