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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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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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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定義(정이)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관할위반에 따른 소의 이송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drop)

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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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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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 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 서 재판관할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1. 들어가며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해서 문제다 되는 것은 민사소송과의 중첩이 문제되는 경우의 선결문제와 당사자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의 이송등의 문제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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