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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에 의 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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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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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결제방법을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로서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아 지폐(은행권)나 화폐 등의 현금통화에 있어서는 종이와 금속이라는 동산이 통화매체이고,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에 의해 그 소유권의 이전이 통화수단에 의한다. 그것이 통화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종이와 금속이라고 하는 매체에 지불단위가 포함기 때문이지만,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아 따라서 특정인에의 지불단위의 귀속은 통화매체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의해 결정된다

3. 예금통화

다음에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등의 유동성이 있는 요구불예금이 법적인 통화매체로 인정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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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에 의 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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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도 결국은 금전채무의 변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그것에 대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유동성 있는 요구불예금도 지급단위를 포함하는 통화매체라는 것을 긍정한다면, 여기에는 통화매체는 예금채권이 있다, 한편으로 예금채권에 포함된 지불단위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는 수표·어음·카드·계좌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것이 예금통화에 대응하는 통화수단의 기능을 떠맡는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결제방법의 두 가지 요소가 분리된다

2. 현금통화-법정통화매체

은행권과 화폐(전조화폐·경화) 등의 현금통화는 법definition 통화매체(법화)이다.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전자적 가치라는 지급단위 내지 수단을 이전함으로써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요구불예금은 경제학적인 기능의 관점에서는 예금통화로서 취급되고 있다아 한편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예금통화에 의한 결제의 중요성은 통화공급등을 보아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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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해 현금통화에는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기능이 동시에 종이나 금속같은 동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런 경우에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은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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