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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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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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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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칠레 government 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