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property(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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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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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characteristic(특성)은 행정법으로서의 characteristic(특성)과 관광법규 고유의 characteristic(특성)으로 나누어 설명(說明)할 수 있겠다,
1. 행정법으로서의 characteristic(특성)
행정법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자로 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과 동시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성culture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따
(1) 행정주체의 우위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서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엿볼 수 있따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관광진흥법 제 10조), 관광지 등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 36조), 관광협회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법 제 47조) 등의 금지사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改善(개선) 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따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징금의 부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제도 등을 두고 있따
(2) 행정법의 획일성 및 강행성
다수인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따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6개 업종으로 제한(법 제 3조)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culture체육부 장관에게 등록증을 받도록(법 제 4조) 하되,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도…(skip)
관광법규의 property(특성)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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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관광진흥법 제 1조)으로 제정된 행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