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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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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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규칙 제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資料)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찾기도 하고,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에 찾기도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절차보장에 충실하다는 것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skip)(1) 의의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 소송자료(資料)와 증거자료(資料)의 구별
1) 의의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문제가되는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3) 간접적 주장의 인정요건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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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資料),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資料)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