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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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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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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 협정서
설명



8. 확정오퍼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확정오퍼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타전 후 72시간 유효하다.
그리고 매수인은 공인된 감정인의 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지체없이 flight(항공)편으로 보내야 한다.
9. 주문
확정오퍼를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주문도 매도인이 이을 수락한다고 타전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
매도인: 매수인:

다.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대한 글입니다.
10. 화인과 일련번호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상자는 삼각형 안에 WS, 도착항, 상자의 일련번호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1. 클레임

매수인은 클레임이 발생하면 목적이 화물이 도착한 후 20일 이내에 팩스나 텔렉스로 타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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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대한 글입니다. 모든 주문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주문은 상호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부산에서 중재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 이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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