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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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21: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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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의 찬반론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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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사학법 개정땐 학교폐쇄”
서강대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整理)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강대는 16일 정기 재단이사회를 열어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불가피할 경우 학교 폐쇄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이 대학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행 사학법만 잘 활용해도 재단운영을 improvement(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opinion(의견)을 모았다”면서도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입장발표를 유예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자를 배제하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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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관계자는 “학교 폐쇄를 결의할 만큼 사립학교법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인인 이화학당도 이날 윤후정 이사장 등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정기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정했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도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따 하지만 이들 학교는 명시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로스쿨 선정 권한을 쥔 교육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고 있따
▶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권을 평교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따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상 운영 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곧 사립학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박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사학법인연합회가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만큼 우리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및 학교 폐쇄’등 대응방안(方案)을 의제로 올렸고,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이에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