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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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개인과위탁매매인[1][1]
다.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은「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상 88조).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상법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거래의 필요에서 대리상(수임인)의 의무를 보다 엄격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2) 영업피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상 89조 1항).
3)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의 존속 중에는 물론이고)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리상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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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에 대한 법률자료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본 資料는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에 대한 법률資料를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영업피지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요인
2. 법정종료요인
Ⅳ. 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1) 의의
2) 성질
3) 기재사항
4) 교부시기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발생요건
(2) 비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Ⅶ. 위탁매매인의 의의
Ⅷ.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위탁물의 귀속관계)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2) 지정가액준수의무
3) 이행부담책임(개입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우)
5) 개입권
(가) 개입권의 의의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다) 개입권행사의 效果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Ⅰ.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槪念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아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아닌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리상계약에는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